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해외도 적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릅니다.
>>> 2026년 8월 5일경 시행 예정
8월 19일경부터는 주식·채권 같은 대용증권이 예탁금에서 제외되고 현금만 인정됩니다.
국내 상장 상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국내 요건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보완방안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서 잘 다루지 않은 항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 항목 | 현행 | 변경 | 시행 |
|---|---|---|---|
| 기본예탁금 | 1,000만원 | 3,000만원 | 8.5일경 |
| 예탁금 인정 자산 | 현금 + 대용증권(시가 70%) | 현금만 | 8.19일경 |
| 예탁금 완화 | 거래 경과 후 완화 가능 | 완화 불가 (강화는 가능) | — |
| 사전교육 | 기본 1h + 심화 1h = 2h | 심화 1h 추가, 총 3h | 8월 중 |
| 중간평가 | — | 문항 확대,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 재학습 | 7월 중 |
| 신규 상장 | 가능 | 잠정 중단 (인버스·커버드콜 포함) | 즉시 |
| 광고·마케팅 | 가능 | 증권사·운용사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 즉시 |
| LP 괴리율 관리의무 | 3% (국내) | 2% (국내) | 8월 중 |
| 투자유의종목 지정 | 3단계 | 2단계 | 8월 중 |
| MTS 위험안내 | — | 손실률·장기보유 위험 자동 안내(opt-out) | 8월 중 |
| 매매수량 단위 | 1주 | 20주(잠정), 국내 상품만 | 11월 |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
해외 상장 상품은 어떻게 되나
기본예탁금 3,000만원 요건은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
사전교육 3시간도 마찬가지
다만 11월부터 적용되는 매매수량 단위 20주는 국내 상장 상품에만 해당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상장 | 해외 상장 | |
|---|---|---|
| 예탁금 3,000만원 | 적용 | 적용 |
| 사전교육 3시간 | 적용 | 적용 |
| 매매수량 20주 | 적용 | 해당 없음 |
발표문은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만 강화하면 수요가 해외 상품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거래 중이어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문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거래해 왔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예탁금 완화 자체가 막힙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완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강화만 가능합니다.
체감 강도는 단순히 세 배가 아닙니다. 현행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이지만, 계좌 안의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같은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발표문의 예시대로라면 1,500만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으면 1,050만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즉 현금 없이도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8월 19일경부터는 이 방식이 사라집니다. 현금 3,000만원입니다.
발표문이 강화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입니다.
매도에 대한 제한은 발표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마다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표문은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
바꿔 말하면 증권사별로 준비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시행일에 개발이 안 된 증권사는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
본인이 쓰는 증권사의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인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거냐면 아직 준비도 안되면서 이런식의 임시방편으로 떼우는 방법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 규제가 강화됐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5월 27일 출시됐습니다.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장일 4조 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 9,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상장일 10조 4,000억원, 7월 15일 13조원이었습니다.
쏠림은 지수에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말 34%에서
2026년 4월 말 41%, 5월 26일 49%, 7월 15일 52%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발표문이 든 변동성 근거는 국내 두 종목만이 아닙니다.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간수익률 변동성을 연율화한 수치는
샌디스크 131%, 마이크론 123%,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국내 두 종목이 오히려 낮습니다.
발표문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전반의 변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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