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미신고 및 가산세와 감면 총정리
해외주식으로 연 250만원 넘게 벌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가 붙는다. 그것도 두 종류가 따로. 대신 늦었어도 빨리 자진신고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순서대로 정리한다. 가산세는 두 종류가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돼 둘 다 붙는다. 하나만 내는 게 아니다. 가산세 계산 무신고 산출세액 × 20% 과소신고 산출세액 × 10% 납부지연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20% ,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10% 다. 여기에 세금을 안 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붙는다. 하루 0.022%면 연으로 약 8%다. 실제로 얼마나 붙나 세액 500만원을 30일 늦게 신고·납부했다고 치자. 무신고 가산세 = 500만 × 20% = 1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 500만 × 0.022% × 30일 ≈ 3.3만원 합계 약 103만원 추가 원래 500만원 낼 걸 603만원 내는 셈이다. 지연 일수가 길어질수록 납부지연분이 계속 쌓인다. 방치하면 원금 손실 못지않은 타격 이 된다. 늦었어도 빨리 하면 깎인다 기한을 놓쳤어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빨리 할수록 많이 깎인다. 기한 후 자진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앞의 예시로 보면, 1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이 50만원으로 반 이 된다. 늦은 걸 알았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는 게 이득이다.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면 감면은 없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안 걸리겠지" 하면 안 된다. 증권사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누가 얼마 벌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4년 귀속분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11만 6천 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