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해외도 적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오릅니다. >>> 2026년 8월 5일경 시행 예정 8월 19일경부터는 주식·채권 같은 대용증권이 예탁금에서 제외되고 현금만 인정됩니다. 국내 상장 상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국내 요건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보완방안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서 잘 다루지 않은 항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항목 현행 변경 시행 기본예탁금 1,000만원 3,000만원 8.5일경 예탁금 인정 자산 현금 + 대용증권(시가 70%) 현금만 8.19일경 예탁금 완화 거래 경과 후 완화 가능 완화 불가 (강화는 가능) — 사전교육 기본 1h + 심화 1h = 2h 심화 1h 추가, 총 3h 8월 중 중간평가 — 문항 확대,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 재학습 7월 중 신규 상장 가능 잠정 중단 (인버스·커버드콜 포함) 즉시 광고·마케팅 가능 증권사·운용사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즉시 LP 괴리율 관리의무 3% (국내) 2% (국내) 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 3단계 2단계 8월 중 MTS 위험안내 — 손실률·장기보유 위험 자동 안내(opt-out)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1주 20주 (잠정), 국내 상품만 11월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 해외 상장 상품은 어떻게 되나 기본예탁금 3,000만원 요건은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 사전교육 3시간도 마찬가지 다만 11월부터 적용되는 매매수량 단위 20주는 국내 상장 상품에만 해당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