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중국 영국 세금 비교
연말에 배당 좀 받았다 싶으면 한 번쯤 걸리는 게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기준은 간단하다. 1년 이자·배당 합쳐서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안 넘으면 15.4% 떼고 끝.
여기까지는 국내 예금이나 국내 배당이나 똑같다. 근데 해외주식은 좀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고, 어디로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고, 배당이냐 양도차익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이 셋을 모르면 5월에 당황한다.
2,000만원 기준은 국내랑 같다
1년 동안 받은 이자랑 배당을 다 합친다. 국내 예금이자, 국내 배당, 해외주식 배당 전부. 이게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쳐서 다시 계산한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올라간다. 지방세까지 붙으면 최고 49.5%.
안 넘으면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 부부 합산도 아니고 개인별로 본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해외주식이 붙으면서 시작된다.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다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다. 그 세율이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 세율(14%)이랑 비교해서 모자란 만큼 국내에서 더 걷는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하던 사람이 영국 배당주 샀다가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긴다.| 국가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추가 | 합계 |
|---|---|---|---|
| 미국 | 15% | 없음 | 15% |
| 중국 | 10% | 4.4% | 14.4% |
| 일본 | 10% | 4.4% | 14.4% |
| 홍콩 | 0% | 15.4% | 15.4% |
| 영국 | 0% | 15.4% | 15.4% |
미국이 제일 깔끔하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현지 15%가 붙는데, 이게 국내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더 낼 게 없다. 반대로 홍콩·영국은 현지에서 0% 떼니까 국내에서 15.4%를 온전히 다 낸다. 배당률만 보고 영국 고배당주 담았다가 세금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이건 2,000만원 안 넘을 때 얘기다. 넘어가면 위 세율이 아니라 종합과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된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준다.
국내 증권사냐 해외 브로커냐
이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어디로 투자했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린다.
| 투자 경로 | 배당 2천만원 이하 | 신고 |
|---|---|---|
| 국내 증권사 | 원천징수로 종결 | 대개 불필요 |
| 해외 브로커 직접 | 원천징수 안 됨 | 무조건 5월 신고 |
국내 증권사(키움·삼성·미래에셋 등)를 통했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 안 넘으면 대개 신경 쓸 게 없다.
근데 해외 브로커로 직접 투자했으면 얘기가 다르다. 원천징수가 안 되니까 배당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배당 말고 양도차익이면 완전히 다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해외주식은 배당이냐 팔아서 남긴 차익이냐에 따라 세금 종류 자체가 다르다.
| 배당 | 양도차익 (팔아서 남긴 돈) | |
|---|---|---|
| 세금 종류 | 배당소득 | 양도소득 |
| 2천만원 합산 | 포함 | 별개 |
| 세율 | 넘으면 최고 49.5% | 22% 고정 |
| 공제 | — | 연 250만원 |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린다. 많이 받으면 최고 49.5%까지 올라간다. 근데 양도차익은 다르다. 아무리 크게 벌어도 22% 분리과세로 끝난다. 종합과세에 안 걸린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사람은 고배당주보다 성장주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배당으로 받으면 누진세에 얹히지만, 안 주고 주가로 오르는 종목을 팔면 22%로 끝나니까.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투자 판단은 각자 몫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ISA·연금
현지에서 낸 세금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세금에서 빼준다. 미국에서 15% 뗀 걸 국내 신고 때 공제받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이걸 그냥 비용으로 여기고 넘어가는데, 신고하면 돌려받는 부분이다.
ISA는 분리과세라 종합과세를 피하는 장치가 된다.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같이 봐야 하는 계좌다. 연금저축·IRP는 과세이연이라 굴리는 동안엔 세금을 안 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5.5%로 낸다.
다만 ISA·연금은 만기나 수령 시점에 과세되고, 세법이 자주 바뀌는 영역이라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
- 이자+배당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여기까진 국내랑 같다
- 미국은 추가 세금 없음, 홍콩·영국은 국내에서 15.4% 다 냄
- 해외 브로커 직접 투자는 금액 상관없이 5월 신고
- 배당은 종합과세(최고 49.5%), 양도차익은 22% 분리과세로 끝
[내가 확인한 것 — 증권사 앱 배당 내역 캡처 자리. 원천징수 15% 떼인 실제 배당금 화면. 준비되면 여기]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및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청 nts.go.kr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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