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중국 영국 세금 비교

연말에 배당 좀 받았다 싶으면 한 번쯤 걸리는 게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기준은 간단하다. 1년 이자·배당 합쳐서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안 넘으면 15.4% 떼고 끝.

여기까지는 국내 예금이나 국내 배당이나 똑같다. 근데 해외주식은 좀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고, 어디로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고, 배당이냐 양도차익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이 셋을 모르면 5월에 당황한다.

해외주식 배당금

2,000만원 기준은 국내랑 같다

1년 동안 받은 이자랑 배당을 다 합친다. 국내 예금이자, 국내 배당, 해외주식 배당 전부. 이게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쳐서 다시 계산한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올라간다. 지방세까지 붙으면 최고 49.5%.

안 넘으면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 부부 합산도 아니고 개인별로 본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해외주식이 붙으면서 시작된다.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다

해외주식 배당 소득세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다. 그 세율이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 세율(14%)이랑 비교해서 모자란 만큼 국내에서 더 걷는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하던 사람이 영국 배당주 샀다가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긴다.

국가현지 원천징수국내 추가합계
미국15%없음15%
중국10%4.4%14.4%
일본10%4.4%14.4%
홍콩0%15.4%15.4%
영국0%15.4%15.4%

미국이 제일 깔끔하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현지 15%가 붙는데, 이게 국내 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더 낼 게 없다. 반대로 홍콩·영국은 현지에서 0% 떼니까 국내에서 15.4%를 온전히 다 낸다. 배당률만 보고 영국 고배당주 담았다가 세금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이건 2,000만원 안 넘을 때 얘기다. 넘어가면 위 세율이 아니라 종합과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된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준다.

국내 증권사냐 해외 브로커냐

이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어디로 투자했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린다.

투자 경로배당 2천만원 이하신고
국내 증권사원천징수로 종결대개 불필요
해외 브로커 직접원천징수 안 됨무조건 5월 신고

국내 증권사(키움·삼성·미래에셋 등)를 통했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 안 넘으면 대개 신경 쓸 게 없다.

근데 해외 브로커로 직접 투자했으면 얘기가 다르다. 원천징수가 안 되니까 배당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배당 말고 양도차익이면 완전히 다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해외주식은 배당이냐 팔아서 남긴 차익이냐에 따라 세금 종류 자체가 다르다.

배당양도차익 (팔아서 남긴 돈)
세금 종류배당소득양도소득
2천만원 합산포함별개
세율넘으면 최고 49.5%22% 고정
공제연 250만원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린다. 많이 받으면 최고 49.5%까지 올라간다. 근데 양도차익은 다르다. 아무리 크게 벌어도 22% 분리과세로 끝난다. 종합과세에 안 걸린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사람은 고배당주보다 성장주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배당으로 받으면 누진세에 얹히지만, 안 주고 주가로 오르는 종목을 팔면 22%로 끝나니까. 세금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투자 판단은 각자 몫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ISA·연금

현지에서 낸 세금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세금에서 빼준다. 미국에서 15% 뗀 걸 국내 신고 때 공제받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이걸 그냥 비용으로 여기고 넘어가는데, 신고하면 돌려받는 부분이다.

ISA는 분리과세라 종합과세를 피하는 장치가 된다.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같이 봐야 하는 계좌다. 연금저축·IRP는 과세이연이라 굴리는 동안엔 세금을 안 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5.5%로 낸다.

다만 ISA·연금은 만기나 수령 시점에 과세되고, 세법이 자주 바뀌는 영역이라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

  • 이자+배당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여기까진 국내랑 같다
  • 미국은 추가 세금 없음, 홍콩·영국은 국내에서 15.4% 다 냄
  • 해외 브로커 직접 투자는 금액 상관없이 5월 신고
  • 배당은 종합과세(최고 49.5%), 양도차익은 22% 분리과세로 끝

[내가 확인한 것 — 증권사 앱 배당 내역 캡처 자리. 원천징수 15% 떼인 실제 배당금 화면. 준비되면 여기]


출처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및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청 nts.go.kr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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