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세율과 5월 신고

해외주식 팔아서 연 250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주식이랑 다르다. 국내주식은 일반 투자자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든 아니든 250만원 넘는 순간 과세 대상이다.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 250만원, 22%, 5월

하나씩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와 5월 신고

핵심 숫자 세 개

숫자
250만원연간 기본공제. 이 밑이면 세금 0
22%세율 (양도세 20% + 지방세 2%)
5월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2025년에 해외주식 팔아서 이익 봤으면 2026년 5월에 신고한다. 

250만원까지는 공제라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만 22%가 붙는다

계산법

공식은 단순하다.

(양도차익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 세금

예를 들어 1년간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 치자.

1,000만원에서 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 여기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양도세 150만 + 지방세 15만)

주의할 게 하나. 기준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미국 주식은 체결 하루 뒤(T+1)가 결제일이라, 12월 말에 판 게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연말 매도할 땐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250만원 공제, 이제 국내·국외 합산

예전엔 국내주식 250만원, 국외주식 250만원 따로 공제됐다. 개정으로 국내·국외 합쳐서 연 25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아직 "각각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대신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국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게 됐다.

세법은 이렇게 조금씩 바뀐다. 오래된 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다.

세금 줄이는 세 가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방법내용
손익통산같은 해에 손실 종목도 팔아 이익과 상계
매도시점 분산연말·연초 나눠 팔면 250만원 공제 2번
필요경비거래수수료는 경비로 차감

손익통산이 핵심이다. 이익 난 종목만 팔면 그대로 과세되지만,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같이 팔면 둘이 상계돼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이익 1,000만원인데 손실 300만원짜리를 같이 팔면 700만원으로 계산되는 식이다.

매도시점 분산도 쓸 만하다. 공제 250만원은 매년 새로 주어지니, 팔 물량을 12월과 1월로 나누면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는다.

단, 손익통산하려고 판 종목을 바로 다시 사면 매수단가가 바뀐다. 다음 해 세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손실 이월은 안 된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하고만 통산되고, 내년으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손익 관리는 그해 안에 끝내야 한다.

신고 방법

순서는 이렇다.

시기할 일
1~2월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명세서 발급
3~4월내역 확인, 손익통산 정리
5월 1~31일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

증권사 마이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를 받아 홈택스에 올리면 된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경로다. 대부분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해주는데, 신청 기간과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증권사 두 곳 이상 쓰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한 곳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0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다. 다만 이 경우 미신고해도 가산세는 없다.

배당세랑 뭐가 다른가

해외주식 세금은 두 종류다. 파는 게 양도세, 배당 받는 게 배당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양도세 (이 글)배당세
언제팔아서 이익 볼 때배당 받을 때
세율22% 분리과세15.4%,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공제연 250만원

양도세는 아무리 크게 벌어도 22%로 끝난다. 반면 배당은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차이는 따로 정리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중국 영국 세금 비교

정리

  • 연 250만원 넘는 양도차익에 22% 세율, 다음 해 5월 신고
  • 250만원 공제는 이제 국내·국외 합산
  • 기준은 매도일 아니라 결제일 (미국 T+1)
  • 손익통산·매도분산·필요경비로 절세 가능, 손실 이월은 불가
  • 증권사 2곳 이상이면 합산 신고

참고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및 소득세법 §118의2. 공제·세율·신고 절차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nts.go.kr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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