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 이중과세, 2천만원 넘으면 15% 떼고 또 내나
미국주식 배당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 100달러가 아니라 85달러다. 미국에서 15%를 뗀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 그리고 그 15달러는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 배당 투자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순서대로 짚는다. 먼저 결론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미국 15% 원천징수로 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미국에서 뗀 15%로 세금이 끝난다. 한국에서 추가로 낼 것도, 따로 신고할 것도 없다. 문제는 배당 규모가 커졌을 때다. 여기서부터 구조가 복잡해진다. 왜 15%인가 미국은 원래 외국인 배당에 30% 를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는 15%만 낸다. 한미 조세조약 덕분이다. 구분 세율 미국 기본 원천징수 30% 한미 조세조약 적용 15% 한국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포함 15.4%) 조약을 적용받으려면 W-8BEN 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면 대개 자동으로 처리된다. 별도로 챙길 일은 거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세율 15%가 한국 세율 14%보다 높다 는 점이다. 이 관계가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현지 세율이 높으면 추가 징수 없다 해외 배당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현지에서 뗀 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 해서 처리한다. 현지 세율 국내 처리 국내(14%)보다 높음 추가 징수 없음 국내(14%)보다 낮음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 미국은 15%라 국내 14%보다 높다. 그래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는다. 배당 알림에 뜨는 85달러가 최종 금액이다. 반면 현지 세율이 낮은 나라도 있다. 중국은 10%라, 한국에서 차액만큼 더 뗀다. 나라마다 처리가 다른 이유가 이거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중국 영국 세금 비교 →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 차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