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손실 나면 세금, 손익통산과 12월 매도

해외주식으로 손실이 났다. 세금을 내야 하나. 안 낸다. 이익이 있어야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손해를 두 번 본다. 그 손실을 세금 줄이는 데 쓸 수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다.

손실만 났으면 세금은 없다

기본부터 짚자.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1년간 매매를 다 합쳐서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다.

연간 결과세금
순이익 250만원 이하0원 (기본공제)
순이익 250만원 초과초과분 × 22%
순손실0원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낼 세금이 없으면 미신고해도 가산세는 없다. 여기까지는 단순하다.

손실은 이익과 상계된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한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A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300만원 잃었다고 하자.

해외주식 손실 시 손익통산과 절세 방법 정리

항목금액
A종목 이익+500만원
B종목 손실−300만원
통산 후2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0원

통산하면 200만원인데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세금이 0원이 된다. 만약 B종목을 팔지 않고 A종목만 팔았다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 즉 55만원을 냈어야 한다.

손실 난 종목을 같이 팔았을 뿐인데 세금이 55만원에서 0원이 된 것이다.

평가손실은 소용없다 · 팔아야 한다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것만으로는 통산이 안 된다. 실제로 팔아서 손실을 확정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세법은 실현된 손익만 인정한다. 계좌에 −40%로 물려 있어도 팔지 않으면 그냥 평가손실이다. 세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

인정
평가손실 (안 팔고 보유)불가
실현손실 (매도 완료)가능

그래서 손실을 세금에 활용하려면 해당 종목을 실제로 매도해야 한다. 이걸 손실 상계 매매라고 부른다.

다음 해로 못 넘긴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하고만 통산된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게 국내 해외주식 세제의 특징이다. 미국은 손실을 이월할 수 있지만 한국은 안 된다. 해당 과세연도 안에서만 통산되고, 넘기면 사라진다.

상황결과
올해 손실 + 올해 이익통산 가능
작년 손실 + 올해 이익통산 불가
올해 손실만 (이익 없음)그냥 소멸

올해 손실만 잔뜩 났고 이익이 없다면, 그 손실은 세금 측면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 내년에 큰 이익이 나도 올해 손실로 상쇄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올해 이익이 큰데 손실 종목을 들고 있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게 세금상 유리하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기회가 없어진다.

국내주식과도 통산된다

세법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제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국내주식 유형해외주식과 통산
대주주 보유분가능
비상장주식가능
장외거래가능
소액주주 장내거래불가

주의할 게 여기다. 일반 개인이 증권사 앱으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안 내는 대신 손실도 인정받지 못한다. 코스피 종목에서 1,000만원을 잃어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통산이 되는 건 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처럼 원래 양도세를 내는 국내주식이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정 1 · 결제일 기준이다

12월 31일에 팔았다고 올해로 잡히는 게 아니다. 결제일이 기준이라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다.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된다. 여기서 T는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이나 휴장일이 끼면 더 밀린다.

연말에 손실 상계를 하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까지 끝나도록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한다. 12월 30일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올해 손익에 안 잡힐 수 있다.

나라마다 결제 주기도 다르다. 미국 외 시장에 투자한다면 그 나라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증시 휴장일, 한국과 다른 날과 조기폐장 →
연말 휴장이 결제일에 미치는 영향

함정 2 · 재매수하면 평단이 바뀐다

손실을 확정하려고 팔았는데 그 종목을 계속 갖고 싶다면, 팔고 바로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 손실은 확정되고 포지션은 유지된다.

그런데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현재 가격으로 낮아진다.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진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산 주식이 60만원이 됐다고 하자. 팔면 40만원 손실이 확정된다. 그리고 60만원에 다시 사면 취득단가가 60만원이 된다.

재매수 안 함재매수 함
취득단가100만원60만원
나중에 120만원에 매도 시차익 20만원차익 60만원

올해 세금은 줄었지만, 나중에 오르면 그때 세금이 커진다. 세금을 없앤 게 아니라 뒤로 미룬 셈이다. 다만 250만원 공제를 매년 새로 받으니,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가 다르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물량이 먼저 팔린 걸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부분 매도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함정 3 · 청산 손실은 통산이 안 된다

상장폐지나 청산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처리가 다르다. 세법상 청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청산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하려면 청산되기 전에 시장에서 매도해야 한다. 청산 대금과 절세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다.

12월 체크리스트

연말에 확인할 것들이다.

순서할 일
1올해 실현한 양도차익 합계 확인
2250만원 넘는지 계산
3넘으면 평가손실 종목이 있는지 확인
4결제일 감안해 여유 있게 매도
5재매수 여부와 평단 변화 고려

순서가 중요하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라 손실 상계를 할 이유가 없다. 괜히 팔면 거래 비용만 나간다. 이익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이익이 크다면 손실 종목 정리가 실질적인 절세가 된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연말·연초로 나누면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을 수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세율과 5월 신고
계산법과 절세 방법 전체 정리
글 보러 가기 →

손실도 신고하는 게 나은 이유

손실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는 게 낫다는 견해가 있다. 거래 내역이 정리되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한국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서, 신고했다고 내년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다. 신고 자체가 절세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

정리

  • 손실만 났으면 세금 0원, 다만 그대로 두면 그냥 사라짐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통산 가능 —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평가손실은 인정 안 됨, 실제로 팔아야
  • 손실 이월공제 불가 —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하고만 상계
  • 국내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은 해외주식과 통산 안 됨
  • 기준은 결제일 — 12월 말 매도는 여유 있게
  •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낮아져 나중 세금이 커짐
  • 청산 손실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차익과 상계 불가

참고
손익통산 범위와 기본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go.kr) 및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절세 목적의 매도 판단은 투자 판단과 분리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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