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손실 나면 세금, 손익통산과 12월 매도
해외주식으로 손실이 났다. 세금을 내야 하나. 안 낸다. 이익이 있어야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손해를 두 번 본다. 그 손실을 세금 줄이는 데 쓸 수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다.
손실만 났으면 세금은 없다
기본부터 짚자. 해외주식 양도세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1년간 매매를 다 합쳐서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다.
| 연간 결과 | 세금 |
|---|---|
| 순이익 250만원 이하 | 0원 (기본공제) |
| 순이익 250만원 초과 | 초과분 × 22% |
| 순손실 | 0원 |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낼 세금이 없으면 미신고해도 가산세는 없다. 여기까지는 단순하다.
손실은 이익과 상계된다
A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300만원 잃었다고 하자.
| 항목 | 금액 |
|---|---|
| A종목 이익 | +500만원 |
| B종목 손실 | −300만원 |
| 통산 후 | 2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0원 |
통산하면 200만원인데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세금이 0원이 된다. 만약 B종목을 팔지 않고 A종목만 팔았다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 즉 55만원을 냈어야 한다.
손실 난 종목을 같이 팔았을 뿐인데 세금이 55만원에서 0원이 된 것이다.
평가손실은 소용없다 · 팔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세법은 실현된 손익만 인정한다. 계좌에 −40%로 물려 있어도 팔지 않으면 그냥 평가손실이다. 세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
| 인정 | |
|---|---|
| 평가손실 (안 팔고 보유) | 불가 |
| 실현손실 (매도 완료) | 가능 |
그래서 손실을 세금에 활용하려면 해당 종목을 실제로 매도해야 한다. 이걸 손실 상계 매매라고 부른다.
다음 해로 못 넘긴다
이게 국내 해외주식 세제의 특징이다. 미국은 손실을 이월할 수 있지만 한국은 안 된다. 해당 과세연도 안에서만 통산되고, 넘기면 사라진다.
| 상황 | 결과 |
|---|---|
| 올해 손실 + 올해 이익 | 통산 가능 |
| 작년 손실 + 올해 이익 | 통산 불가 |
| 올해 손실만 (이익 없음) | 그냥 소멸 |
올해 손실만 잔뜩 났고 이익이 없다면, 그 손실은 세금 측면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 내년에 큰 이익이 나도 올해 손실로 상쇄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올해 이익이 큰데 손실 종목을 들고 있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게 세금상 유리하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기회가 없어진다.
국내주식과도 통산된다
세법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제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 국내주식 유형 | 해외주식과 통산 |
|---|---|
| 대주주 보유분 | 가능 |
| 비상장주식 | 가능 |
| 장외거래 | 가능 |
| 소액주주 장내거래 | 불가 |
주의할 게 여기다. 일반 개인이 증권사 앱으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안 내는 대신 손실도 인정받지 못한다. 코스피 종목에서 1,000만원을 잃어도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통산이 되는 건 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처럼 원래 양도세를 내는 국내주식이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정 1 · 결제일 기준이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다.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된다. 여기서 T는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이나 휴장일이 끼면 더 밀린다.
연말에 손실 상계를 하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까지 끝나도록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 한다. 12월 30일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올해 손익에 안 잡힐 수 있다.
나라마다 결제 주기도 다르다. 미국 외 시장에 투자한다면 그 나라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함정 2 · 재매수하면 평단이 바뀐다
손실을 확정하려고 팔았는데 그 종목을 계속 갖고 싶다면, 팔고 바로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 손실은 확정되고 포지션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산 주식이 60만원이 됐다고 하자. 팔면 40만원 손실이 확정된다. 그리고 60만원에 다시 사면 취득단가가 60만원이 된다.
| 재매수 안 함 | 재매수 함 | |
|---|---|---|
| 취득단가 | 100만원 | 60만원 |
| 나중에 120만원에 매도 시 | 차익 20만원 | 차익 60만원 |
올해 세금은 줄었지만, 나중에 오르면 그때 세금이 커진다. 세금을 없앤 게 아니라 뒤로 미룬 셈이다. 다만 250만원 공제를 매년 새로 받으니,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가 다르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물량이 먼저 팔린 걸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부분 매도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함정 3 · 청산 손실은 통산이 안 된다
상장폐지나 청산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처리가 다르다. 세법상 청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청산 손실은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하려면 청산되기 전에 시장에서 매도해야 한다. 청산 대금과 절세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다.
12월 체크리스트
연말에 확인할 것들이다.
| 순서 | 할 일 |
|---|---|
| 1 | 올해 실현한 양도차익 합계 확인 |
| 2 | 250만원 넘는지 계산 |
| 3 | 넘으면 평가손실 종목이 있는지 확인 |
| 4 | 결제일 감안해 여유 있게 매도 |
| 5 | 재매수 여부와 평단 변화 고려 |
순서가 중요하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라 손실 상계를 할 이유가 없다. 괜히 팔면 거래 비용만 나간다. 이익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이익이 크다면 손실 종목 정리가 실질적인 절세가 된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연말·연초로 나누면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을 수도 있다.
손실도 신고하는 게 나은 이유
손실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는 게 낫다는 견해가 있다. 거래 내역이 정리되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한국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서, 신고했다고 내년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다. 신고 자체가 절세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
정리
- 손실만 났으면 세금 0원, 다만 그대로 두면 그냥 사라짐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통산 가능 —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평가손실은 인정 안 됨, 실제로 팔아야 함
- 손실 이월공제 불가 —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하고만 상계
- 국내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은 해외주식과 통산 안 됨
- 기준은 결제일 — 12월 말 매도는 여유 있게
-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낮아져 나중 세금이 커짐
- 청산 손실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차익과 상계 불가
참고
손익통산 범위와 기본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go.kr) 및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절세 목적의 매도 판단은 투자 판단과 분리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 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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