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세 배당세 한 번에

미국주식을 시작하면 세금이 걱정된다. 검색해보면 양도세, 배당세, 종합과세, 건보료까지 용어가 쏟아진다. 그런데 큰 틀은 단순하다. 세금은 두 개뿐이고, 언제 내는지도 정해져 있다. 전체 지도를 먼저 그리고, 항목별로 자세한 건 각 글로 넘긴다.

미국주식 세금은 딱 두 개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
배당받았을 때 → 배당소득세

이게 전부다. 나머지 용어들은 이 둘에서 파생된다. 종합과세는 배당세에서, 건강보험료도 배당에서, 가산세는 양도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나온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언제팔아서 이익 났을 때배당 받을 때
세율22%15% (미국 원천징수)
공제연 250만원없음
신고본인이 5월에자동 (신고 불필요)
종합과세합산 안 함2천만 초과 시 합산

제일 중요한 차이가 신고다. 배당세는 미국에서 알아서 떼고 들어오니 신경 쓸 게 없다. 반면 양도세는 고지서가 안 온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가 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전체 구조 정리

양도소득세 · 팔았을 때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 250만원, 22%, 5월.

항목내용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2% (양도세 20% + 지방세 2%)
대상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다음 해 5월

계산은 단순하다. (양도차익 − 250만원) × 22%다. 1년간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이 세금이다.

250만원 이하로 벌었다면 세금이 0원이다. 이 경우 신고 의무는 있지만, 미신고해도 가산세는 없다. 소액 투자자는 사실상 비과세로 시작하는 셈이다.

주의할 게 하나 있다. 기준이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날(T+1)이 결제일이라, 12월 말에 판 게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연말 매도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세율과 5월 신고
계산법, 손익통산 절세,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글 보러 가기 →

배당소득세 · 배당받았을 때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먼저 뗀다. 그러고 남은 85%가 계좌에 들어온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간단한데, 조건이 하나 붙는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5% 원천징수로 끝난다. 넘어가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한계세율이 49.5%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봐야 한다. 이건 기준이 또 다르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과 헷갈리기 쉽다.

금융소득영향
1,000만원 이하원천징수로 끝
1,000만원 초과건보료 산정 반영 가능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나라마다 원천징수 세율도 다르다. 미국은 15%지만 중국은 10%, 일본은 또 다르다. 현지 세율이 국내(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중국 영국 세금 비교 →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

국내주식과 뭐가 다른가

국내주식만 하던 사람이 제일 놀라는 지점이다.

국내주식미국주식
매매차익일반투자자 비과세250만 초과분 22%
신고불필요5월에 직접
배당15.4% 원천징수15% (미국)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아무리 벌어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미국주식은 25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5월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일정

1년 흐름으로 보면 이렇다.

시기할 일
12월절세 마지막 기회 (손익통산·매도 분산)
1~2월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명세서 확인
3~4월신고 대행 신청 (마감 주의)
5월양도세 신고·납부

여기서 12월이 핵심이다. 세금을 줄이는 건 5월이 아니라 12월에 결정된다.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아 이익과 상계하거나, 매도를 연말·연초로 나눠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는 식이다. 5월엔 이미 늦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붙는다. 증권사가 거래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가산세는 두 종류가 별도로 붙는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10%다. 여기에 납부지연분이 하루 0.022%씩 쌓인다.

다만 늦었어도 기한 후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이 있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기 전에 하는 게 이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총정리 →
가산세 계산과 자진신고 감면 기준

신고가 부담되면 대행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이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세무법인과 제휴해 운영한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신청 마감이 4월이라 5월에는 이미 닫혀 있다. 둘째, 증권사를 두 곳 이상 쓰면 한 곳에서 합산해야 한다. 각각 신청하면 250만원 공제가 중복 적용돼 세금이 잘못 계산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증권사 무료 서비스 →
신청 조건, 마감 시기, 합산 처리 방법

계좌를 바꾸면 세금이 달라진다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해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방식세금
미국 직구 (VOO 등)양도세 22%, 250만 공제
국내상장 ETF (TIGER 등)배당소득세 15.4%, 공제 없음
ISA 계좌비과세 한도 + 9.9% 분리과세
연금저축·IRP과세이연, 수령 시 연금소득세

세율만 보면 국내상장(15.4%)이 미국직구(22%)보다 낮아 보인다. 그런데 국내상장은 250만원 공제가 없고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미국직구는 세율이 높은 대신 공제가 있고 종합과세에서 빠진다.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TIGER 미국S&P500 vs VOO, 국내·미국 상장 ETF 세금 비교 →
833만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히는 이유
해외주식 계좌 종류, 일반 ISA 연금 뭐가 다른가 →
계좌별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세제 혜택

한 장 요약

질문
세금 몇 개?양도세, 배당세 둘
얼마부터 내나?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
세율은?양도세 22%, 배당 15%
언제 신고?다음 해 5월 (양도세만)
배당은 신고?불필요 (자동 원천징수)
절세는 언제?12월 안에 결정
안 내면?가산세 20% + 납부지연

정리

  • 미국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둘뿐
  • 양도세: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다음 해 5월 본인이 신고
  • 배당세: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신고 불필요
  • 이자·배당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1천만 초과 시 건보료 반영 가능
  • 국내주식은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미국주식은 과세 대상
  • 절세는 12월에 결정, 신고 대행은 4월 마감
  • 계좌와 상장 시장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짐

참고
세율·공제·종합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go.kr) 및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 사항은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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