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증권사 무료 서비스
해외주식으로 연 250만원 넘게 벌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려면 매매내역 정리부터 환율 적용까지 손이 많이 간다. 그런데 대부분 증권사가 이걸 무료로 대행 해준다. 신청만 하면 세무법인이 대신 처리한다. 다만 조건과 기한이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지점이 있다. 정리한다. 신고 대행이 뭔가 증권사가 제휴한 세무법인에 의뢰해서 고객 대신 양도세 신고를 해주는 서비스 다.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가 운영하고, 조건에 맞으면 비용은 무료 다. 증권사 입장에선 고객을 붙잡는 서비스고, 투자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절차를 통째로 넘길 수 있다. 매매내역 정리, 환율 적용, 신고서 작성까지 다 해준다. 직접 신고 대행 신청 비용 무료 무료 (조건 충족 시) 매매내역 정리 본인 증권사 환율 적용 본인 세무법인 신고서 작성 본인 (홈택스) 세무법인 납부 본인 본인 주의할 게 하나 있다. 대행은 신고 까지다. 세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으면 그걸로 홈택스나 은행에서 납부하는 구조다. 대행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조건은 대체로 비슷하다. 조건 내용 양도차익 해당 증권사에서 250만원 초과 고객 유형 개인 (법인 제외) 신청 방법 MTS·HTS·홈페이지·영업점 핵심은 250만원 초과 다. 그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어야 신청 대상이 된다.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0원이라 대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권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다. 우수고객만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두 곳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 여러 증권사를 쓰면 전체를 합산해서 한 곳에서만 신고해야 한다. 각각 따로 신고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된다. 이게 대행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A증권과 ...